지난 14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렌트카업체가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고 그 대가(이하 ‘렌트비’)를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서,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렌트하지 않은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실제 렌트한 차량보다 높은 등급(고급)의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조작한 관계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08년 1월에서 2011년 2월 중 손해보험사들로부터 7억원의 렌트비(3254회)를 편취한 혐의로 22개 렌트카업체 대표와 이들과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손해사정업체 직원 및 렌트카임차인 등 모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보험사기 적발은 2010년 10월부터 자동차보험 렌트비의 지급실태를 분석·조사하는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이 허위·과다청구가 의심되는 서울·경기지역소재 렌트카업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과 공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손해보험사가 렌트차량의 렌트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렌트카업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임차인 등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금액 전액을 보험사들로 하여금 환수토록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렌트비 허위청구가 재발되지 않도록 렌트비 지급정보(차량번호, 렌트기간 등)를 손해보험업계가 공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009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렌트비 규모가 2154억원(61만6000건)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자동차 대물보험금(2조1917억원) 대비 비중은 9.8%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사고 1건당 렌트비도 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만원 증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