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동 법58조제3항(자동차정비업자 의무사항)에 거짓으로 작성된 점검 및 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사 사업 취소 또는 정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의 동 법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면서 “현재 의사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받음은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를 받고 3년 이내 재교부 신청이 불가하다”며 “그러나 운수업자나 정비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시 달리 면허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3467억원에 달하며 이중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적발금액이 각각 전체의 32.4%와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인원은 총 5만4994명에 달해 2007년 3만922명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사례에는 정비업체 사장과 브로커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보험사기를 공모해 총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파급효과가 국가경제 및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고민이 많던 손해보험업계는 한숨을 놓은 분위기이다. 또한 실효성있는 법안이 되려면 실제 어떤 방법로 단속을 하고 보험사기를 잡아낼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큰 획으로 작용했던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다”며 반기면서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실효성있는 시행령으로 실제로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