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와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투자이익을 과장하는 불완전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대기업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 사내 복지비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과당경쟁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카슈랑스와 대출 모집 관련 부당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거나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규 행위가 발견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도 제재 조치할 것"이라며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