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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신탁, 근로자수급권 보호 사각지대?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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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15 22:44

자산관리·상품제공기관 동일한 보험과 달라
상품제공기관 파산 대비한 추가조치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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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신탁계약이 자행예금 허용으로 인해 보호가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퇴직연금계약의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품제공기관의 파산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박준범 수석연구원은 최근 ‘근로자수급권 보호 관점에서의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라는 글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퇴직연금계약은 크게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으로 나눠지고, 자산관리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 보험계약과 퇴직연금 신탁계약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을 통해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이 보호되고 있고, 이를 근퇴법에 명시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 계약형태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2가지 구조만 허용된 이유는 근로자수급권 보호가 법 제정의 최우선 목적이었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구조였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퇴직연금에서의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은 공통적으로 제3자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체와 분리해 투명하게 운용하는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야말로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보고 은행과 증권사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생보와 손보사는 특별계정 보험계약으로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했다”며 “근퇴법이 제정된 2005년 1월 퇴직연금 신탁계약에는 자기은행예금(자행예금)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5년 11월에 신탁업법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자행예금이 허용된 것. 자행예금을 신탁계약에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근퇴법 제정 당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만 했는데, 충분한 논의없이 갑작스럽게 감독규정이 개정된 것은 정상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자행예금 문제가 지금까지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여러 이슈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이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

이런 상황으로 근로자수급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상품제공기관의 파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퇴직연금 보험계약은 자산관리기관과 상품제공기관이 같아 특별계정과 우선취득권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 신탁계약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제공기관이 파산할 경우, 운용지시를 내린 계약자(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DC형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보호는 미흡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더불어 DB의 경우는 상품제공기관이 파산되더라도 근로자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기업이 파산시 최고적립규정 등 사회적립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은 한, 근로자 수급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보장기구 설치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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