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금 한도액, 결산 등 보험업무의 주요사항에 대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해 매년 국회·감사원의 감독 및 감사를 받고, 조직·인사·예산업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등 민간보험사보다 더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부문에서도 우체국FC(보험설계사)는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 따라 위촉전 교육과 위촉 후 13개월 이내에 2~3개월마다 5회에 걸쳐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 정용환 보험기획팀장은 “보험안내자료는 생명보험협회 심의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제정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 고객에 전달하고, 민영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설명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민영보험사와 같이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2010년도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168.6%로 안정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체국보험은 또 “2010년도 우체국보험 영업수익은 171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725억원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체국보험은 민간생명보험사와 달리 유배당 상품의 비중이 높으며, 사업이익을 가입자에게 환원해 주는 계약자 배당을 199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