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손의료비 특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제외)를 보상해 인기가 높다. 또 화재위험과 관련해서는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주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임차자배상책임 특약(화재)과,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릴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대물배상 특약, 화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특약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 구내강도손해 특약은, 시설물 안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상품이다.
또한 TV, 세탁기 등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수리비를 보상하는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과,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도 유익한 특약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주의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우선 실손의료비,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약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보상이 안된다. 즉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비례해 보상받게 되므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실손의료비특약은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갱신시(3년)마다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약별 보상내용을 해당 약관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임신·출산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어, 보험가입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