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렌트요금 합리와, 차량 수리시 정비견적서 확인 관행 확립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차료의 인정기준을 현행 렌트카 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 요금’에서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업체의 과도한 렌트요금을 청구하던 ‘이중가격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고급 외제차 등 동종 차량을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피해자가 미래 소득을 상실시, 장애 예상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해 지급하는 보험금인 ‘상실수익액’의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상실수익액 산정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행적으로 사망일 이후의 장래소득에 대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던 ‘라이프닛쯔계수’를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장래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산출식은 실제손해액(치료비와위자료·휴업손해 등 간접손해의 합계)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가 동 산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지급산식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개정하여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원칙을 명확하게 바꾼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표준약관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개선된 제도의 연착륙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약관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은 약 0.2% 수준이나 보험사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