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던 차가 더 많이 훼손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사가 국제기준인 RCAR의 시험 기준인 시속 15km기준으로 자동차를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페인의 세스비맵(Cesvimap)이 발표한 ‘충돌속도별 수리비 연구(Repair Costs at Different Speeds)’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의 자동차보험요율 산정 기준인 15km/h에 맞춰 손상도를 낮추도록 설계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0km/h의 속도에서의 충돌시 15km/h의 속도에서 보다 더 큰 손상도를 나타냈다.
세스비맵은 오펠(OPEL)사의 인시그니아(Insignia, 쉐보레 알페온과 동일 모델), 현대자동차의 아이써티(i30), 르노사의 캉구(Kangoo) 등 세 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10km/h 100%옵셋(충돌면 100%), RCAR 15km/h 40% 옵셋, 22.5km/h 40% 옵셋시험을 전/후면에 대해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면시험에서는 인시그니아와 아이써티 모델은 10km/h의 수리비가 15km/h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는 충격력을 범퍼레일 중앙부보다 사이드멤버에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데 기인한다”며, “15km/h 40% 옵셋 시험기준은 일부 국가가 보험요율 차등화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자동차제작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RCAR 시험 기준만을 중점적으로 설계에 반영한 점도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라고 판단했다.
한편 후면 시험결과, 인시그니아는 다른 차량에 비해 좀 더 우수한 차체구조로 인해 3가지 시험모드에서 손상이나 수리비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아이써티는 충돌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손상이 3개 모델 중 가장 크게 발생했다. 캉구는 밴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조건에 따른 손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면시험에서는 충돌속도와 수리비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3차량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