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비요금 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정비업체에게 보험사가 수리비(정비요금) 미리 지급보증 △책임보험분담금으로 피해예방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는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비요금 수준·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 보험업계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와 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험사 등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지급을 정비업자에게 보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보험사 등이 정비업자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비업자가 보험사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이 정비요금 지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비업자의 수리비 과잉청구, 보험사의 임의삭감 등의 관행을 바로잡고 양 업계의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차량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보유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교육·홍보 등 자동차사고 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중증 후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방지에 적극적·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채무변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제제(벌금)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중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찰청장 등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관련 협의회에 들어갈 보험업계 4명은 자동차보험담당 임원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해율도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인데다가 관련 개정안들이 발표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정상화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