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연금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후 3년 내 해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채희성 생명보험팀장은 “저축성보험의 해지율이 최근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등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저축성상품이 먼저 해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외에 위험보장이 존재하고 있고, 10년 이상 장기 유지 계약은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있다. 때문에 세후환급률 기준으로 비교시 통상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 등으로 인해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타금융권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그러나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상품의 이자율을 단순비교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며 “가입초기에는 해지공제액이 많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축성보험의 해지환급금(예시) 〉
(단위 : 만원)
* 조건 : 남자 40세, 월납 50만원, 10년납, 공시이율 5.0% 가정,
세금 공제후 기준(예시)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