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surance)은 생존보장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취업불능상태가 될 경우 소득상실 이전 소득수준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도입돼,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 돼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공적 소득보상보험으로 국민연금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이 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상당한 편이다. 보고서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편화된 가운데 공적 소득보상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소득보상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상실위험을 폭 넓게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지만, 도덕적해이 우려로 상품개발과 판매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보장내용이 재해 1~3급 장해 시, 고액치료비 관련 질환으로 입원 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이 약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덕적해이 우려로 인해 보험사들도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판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소득보상보험의 활발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험상품은 타 상품에 비해 보장내용이 복잡해 클레임 검증을 위한 표준시스템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적극적인 클레임 검증과 더불어 클레임 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금 청구자의 조기 복직을 위한 복직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단체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거나, 공적 소득보상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도덕적해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