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대형병원 외래이용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과 민영의료보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담보하고 있고, 외래이용의 처방조제비도 보장내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결정이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 대형병원 쏠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절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은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단체는 대형병원 이용자가 동네의원에서 다시 진료 받고 처방발급기관을 바꾸는 현상 등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민영의보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대형병원 이용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정책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므로 정책당국은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결정 시 민영의료보험을 통한 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