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토부 위임으로 지난 2002년 8월부터 실시해온 정부보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 보장사업부는 따로 홍보대행사를 선정했고, 기존에는 지하철과 버스광고 등의 방법으로만 이 사업에 대해 알려왔지만 앞으로는 TV, 라디오 등에도 광고형식으로 상시 홍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피해자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1544-0049’로 연락해 신청 절차와 보상 범위 등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손보협회 백승욱 팀장은 “일반인들에게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보험사 콜센터나 정비업체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형식이었다”며 “매년 1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나 유자녀, 피부양 노부모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