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60세에 도달하더라도 생활형편 곤란 등으로 보험료를 미납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2급 자녀가 있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12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지원금액은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12명의 수급예정자에게 1300만원의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지원되어, 60세 도달시 매월 18~2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평균수명까지 약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6억400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 장애인 자녀에게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2010년 장애인등급 재심사업무 및 2011년 장애등급 원심사업무를 수탁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시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