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체장해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식이 일반적인데, 1963년 미국에서 만들어 져 지금의 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때문에 법원은 의학계에 새로운 장해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난 2007년 발주했다.
또한 이 기준이 법원의 판결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우선 손해보험사의 보상금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향후 약관도 변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학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완료돼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신체장해평가기준(KAMS)’을 마련, 현재 대법원이 모의 적용을 하고 있다.
법원·공보험·민영보험사 등은, 장해보험금·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미국의 맥브라이드식 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은, 1963년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발달된 현대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직업의 종류도 옥외노동자 위주라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법원의 모의적용이 끝난 이후, 빠르면 내년께부터는 일부 판결에 적용될 전망이다.
◇ 상·하지 장해율 높아지고 척추체는 하향 조정
KAMS는 맥브라이드 대비 상지장해는 10~30%, 하지장해는 10% 가량 높게 평가한 반면, 요추압박골절 등 척추체 관련 장해는 20~70% 낮게 평가했다.
연구를 맡은 연세대 의과대학 원종욱교수는 “관절부위·척추체·내부장기 장해의 경우 척추체나 관절관련 시술법의 발달로, 수술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맥브라이드는 이런 현대의학기법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장해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KAMS는 최신 장해평가분류법인 美캘리포니아주의 AMA 6판을 기반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KAMS는 직업능력개발원의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1206개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묶어, 각 직업군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한다. 즉, 신체노동의 강도가 가장 약한 고위사무직종사자부터 프로스포츠선수까지를 놓고, 신체노동강도에 따라 분할하되, 요리사는 후각, 연예인은 외형 등 각 직업의 특징에 따라 또 다시 분할하는 식이다.
맥브라이드는 현재 207개로 분할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실제로는 옥내·옥외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 통증장해는 적용 배제
논란이 됐던 통증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이번 초판에서는 통증장해의 적용이 배제됐다.
순천향의대 이경석교수는 “CRPS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1개 징후 중 8개 이상이 있어야 되며, 독특한 질병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예가 드물다”며, “통증장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향후 객관적 평가도구가 마련될 때 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