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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베스트셀러 연금보험 ‘쌍두마차’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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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3 21:39

장기안정성도 추구하는 ‘인덱스Up변액연금보험’
다양한 연금지급 가능한 ‘파워즉시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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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베스트셀러 연금보험 ‘쌍두마차’
다양한 상품군을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최근 들어 신상품 출시가 거의 없다. 기존에 출시된 상품으로 거의 모든 연령과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랜드에 맞춰 조금씩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해왔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연금상품은 고객의 수요가 꾸준히 있는 상품군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실적배당형이면서도 안정성을 추구한 변액연금보험과 퇴직금 등의 목돈을 납입 후 한달 뒤부터 바로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을 정비했다.

◇ 주가 하락시에도 최저연금적립금 보장

삼성생명이 판매중인 ‘인덱스Up변액연금보험’은 실적배당형인 변액연금보험에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저렴한 운용비용으로 안정적인 시장수익률을 유지하며, 주가 상승시에는 상승분만큼, 하락시에는 최저지급보증 옵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과 인덱스펀드 모두 장기투자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덱스Up변액연금보험’은 노후준비에 있어 최적의 조합을 이뤄낸 셈이다.

2008년 6월 판매 이후 매월 1만건 가량 판매되는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변액연금보험 상품으로 현재까지 29만건, 월초보험료 1242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상품이다.

고객이 선택한 주기(매 3년 또는 5년)마다 직전 보증금액의 100~120% 범위내에서 당시 적립액이 새로운 최저보증금액이 되므로 투자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최저보증금액이 증가하며,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직전 최저금액은 유지된다. 단 투자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은 경우에도 최저보증금액은 이미 낸 보험료의 200%를 최대한도로 한다.

펀드유형은 단기채권형, 채권형, KOSPI200 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는 ETF 등에 투자하는 K-index주식형, 글로벌주식시장수익률을 목표지수로 하는 ETF 등에 투자하는 W-index주식형의 4개 펀드가 마련돼 있다. 펀드 운용·수탁보수 또한 0.3∼0.55% 사이로 비슷한 유형의 타사 변액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연금은 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지정되며, 연금개시시점에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 가능하다. 매년 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시 사망시점에 남아 있는 연금계약 적립액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연금형, 최초 10년동안의 연금액이 매년 직전년도 연금액의 5% 또는 10%씩 증가하는 체증연금형, 적립액의 일정비율(0~50%)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연금플러스형, 적립액의 일정비율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연금플러스형, 그리고 확정연금플러스형과 종신연금 플러스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가입 연령은 15~65세이며, 연금 개시나이는 45∼80세이다.

이 밖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연 4회 중도인출이 가능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게 되면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이 보증(연금개시 시점까지 유지시)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 다양한 은퇴플랜 설계하는 ‘파워즉시연금보험’

삼성생명의 ‘파워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해 연금재원을 만들고, 연금재원으로 매월 연금을 받는 즉시형 연금보험상품이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시기를 놓친 사람이나 은퇴를 앞두고 뒤늦게 퇴직금 등의 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다. 이 상품은 만 45세 이상 가입자가 최저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넣어 두면 가입한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보험금이 바뀔 수는 있으나, 최저보장 금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특히 순수종신연금형으로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하면 연금지급 개시 후 해약이 불가능해 나이든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넘보기 힘들다고 하여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연금을 받는 방법은 ‘순수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 2가지. 우선 순수종신연금형은 가입한 그 다음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을 받는 형태이다.

10년, 20년 또는 30년의 보증기간이 있는데, 만약 연금을 받다가 이 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보증기간 만료시까지의 미지급 연금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순수종신연금형 중에서도 보증기간 동안에는 보증기간 이후 받는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조기집중형의 연금형태도 선택이 가능하다. 부부형은 보증지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피보험자 사망시 남겨진 나머지 배우자가 생존시까지 연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상속연금형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한 후 생활비를 지급받다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연금지급 도중에 피보험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고 계약이 끝나게 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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