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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사고 “보험으로 관리”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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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3 21:27

정보유출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담보
현대캐피탈 해킹 사태 계기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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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사고 “보험으로 관리”
“A사 종업원이 C씨는 A사가 관리하고 있는 10만명의 고객 정보 데이터를 외부업자에게 유출, 판매했다. 이로 인해 고객 8000여명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3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나머지 고객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이로 인해 A사는 사죄광고 등의 비용까지 합쳐 모두 15억원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43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 해킹사태를 비롯해 대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시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대략 1인당 10만원 안팎의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보관, 관리되고 있는 금융사나 포털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의 경우 사고의 정도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가지게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해 기업이 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삼성화재를 비롯한 몇몇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수요는 미미한 수준인데 지난해 삼성화재에 가입한 건수는 19건, 거두어들인 보험료는 8억4000여만원에 불과하며, 현대해상과 LIG손보도 각각 8건 8억8000만원, 7건 4억원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IT관련 보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신장돼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단 소송도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빈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해킹이나 직원에 의한 정보노출이 최근 들어 빈번해 지고 있는데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고객 개인정보누출 사고는 회사 이미지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IT관련 보험시장의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보안을 철저히 해 해커의 침입이나 보안문서 유출 등의 형태로 정보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후적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보험 가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금융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회사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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