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741억원(1만2676명)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반납한 금액은 2726억원(4만23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장해·진단 등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1122억원(32.4%)였고, 가·피해자간 공모, 자신 또는 타인에게 계획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를 야기하는 ‘고의사고’가 730억원(21.0%), 질병·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과장’이 555억원(16.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2001억원(57.7%), 장기손해보험 721억원(20.8%), 생명보험이 591억원(17.1%)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명보험사기보다 손해보험사기가 적발금액으로는 4배 이상, 적발인원으로는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보사기의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각각 591억원과 3357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손보사기의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각각 2875억원과 5만1637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9%인 1만5345명, 30대는 27.3%인 1만5003명, 50대는 19.3%인 1만623명으로 나왔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26.0%인 1만4318명, 회사원은 17.3%인 9522명, 자영업자는 8.9%인 4897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정비업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보험업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2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평원 등과 협조하여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기와의 연루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IFAS 자료분석을 통한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사기 적발실적 〉
(단위 : 백만원, 명, %)
(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