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란 같은 용도의 제품 중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경마크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환경마크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해외 사례, 국내 자동차보험의 친환경 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1일 자동차보험을 신규 환경마크 인증대상으로 선정했고 향후 자동차보험에 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해, 환경부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 동경해상 등 3개 보험사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환경마크를 취득했으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험사는 기업 이미지 개선과 함께 보험영업 측면에서도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참고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환경마크 도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반 박종수 반장은 “향후 환경마크를 취득하는 자동차보험상품의 비중이 확대되면 요일제 자동차보험,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정책의 효과가 제고되고 배출가스 감축, 종이자원 절감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나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자동차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친환경정책과 관련해 자동차보험에서는 현재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탄소배출권 판매액을 환급해주는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중고부품이용특약이 출시되었고, 삼성화재와 동부화재·LIG손보 등도 4월중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자동차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제도가 녹색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