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움해피하우스종합공제’는 고객의 선택폭을 확대 시킨 가정종합상품으로서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이 상품 화재손해, 풍수재손해,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재손해위로금·잠금장치교체비용 등의 위로금은 물론 화재대물배상 책임, 화재벌금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종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세입자 실수로 화재 발생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담보를 신설하여 임차인을 위한 보장내용을 새롭게 추가 하였다. 공제기간동안 마음 편히 보장받고 공제기간 종료 시에는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일석이조(一石二鳥) 상품이다.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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