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웹 접근성 준수를 관련법 준수라는 소극적 대응차원을 넘어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생·손보사 모두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자동화평가도구에 의한 결과로,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기능만을 지원하며 액티브엑스(Active-X) 등이 설치돼야 하는 페이지는 평가가 불가능해, 보험사 홈페이지가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프레임에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운 노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새로운 고객으로 만들 수 있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함에 따라 웹페이지 구성이 논리적으로 최적화 돼 개발 및 유지보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웹 접근성을 높이면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빠른 고령화 진행상황을 감안하면 웹접근성 준수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웹접근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