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은 우리금융이 지난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자산ㆍ부채 이전(P&A)방식으로 인수해 설립한 곳으로, 이달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옛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2개월여 만에 이 은행을 통해 입출금 등의 정상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고객우대 행사를 실시한다. 전화 등을 통해 예ㆍ적금 등의 만기 연장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0.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지급해주기로 했으며 만기가 지났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연 5.0%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오는 28일 정식 출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이날부터 6월24일까지 3개월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5000만원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