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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대비,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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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23 21:17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 박홍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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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대비,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의 경우, 은퇴 후 재정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노인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남녀 평균수명은 각각 77세, 83.8세로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보장체계를 바탕으로 은퇴 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고, 개인연금의 전체 가입률도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결국 근로자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5년을 넘어선 퇴직연금제도는 아직까지 그 중요성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도에 대한 관심부족과 관련 제도 부양책 미흡으로 시장규모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2011년 1월말 기준 적립금액은 30조4천억원, 가입근로자 수는 240만명이며, 전체 5인 이상 사입장의 13.7%만이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여전히 제도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3층 노후보장체계 바탕 은퇴준비 필요

그렇다면, 3층 노후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 공적연금의 재정고갈 우려로 이제는 기업과 개인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부담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3층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퇴직연금제도의 조속한 활성화는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급권확보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금융회사를 통한 사외적립을 통해 기업 도산 시에도 노후자금이 보장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노무관리 및 경영의 합리화, 재정부담 감소,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환경적 변화에의 대응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령화시대에 퇴직연금제도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적의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여 필요한 역량들을 준비해야 한다. 시행 후 5년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의 3대 핵심사항인 안정성, 전문성, 서비스 측면에서 지금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홍보ㆍ계몽활동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국회계류 근퇴법 개정안 통과 시급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도 절실하다. 관련제도 개정, 세수측면 재정부담 등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퇴직연금이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차원에서 중간정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노후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간정산제는 근로자 노후소득원으로서의 퇴직금 기능을 손상시키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가구소득이 줄면서 단기자금 활용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근퇴법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제도 가입기반이 넓어지게 된다. 더불어 노후자금인 퇴직금의 연속성도 강화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중도에 이직 혹은 퇴직하는 경우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IRA)로 자동 이전하게 되어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55세까지 노후재원을 보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제도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형태인 연합형제도도 가능해진다. 이는 가입인원이 적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힘든 개별 중소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근퇴법의 조속한 통과는 퇴직연금을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세제부분도 별도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마련된 세제개편안에 퇴직연금에 대한 개선내용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별도 설정이라든지, 일시금 대비 연금 선택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추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의 보다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6년으로 예정된 사내퇴직금의 손비인정 폐지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역할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는 세계적인 공통 추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제도 6년차를 맞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식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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