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진단비, 수술비 등 의료수가 인상에 따라 다음달부터 실손보험료를 최대 1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공공서비스요금 중 의료수가가 1.6% 상승했다. 한방진료비가 전월대비 4.6%로 가장 큰폭 올랐으며, 이어 치과진료비(1.7%), 외래진료비(1.6%), 입원치료비(0.8%) 등 순으로 인상됐다.
이에 장기보험 손해율은 지난 2009년 9월 78.7%에서 2010년 3월 79.8%, 9월엔 81.3%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운전자보험 특약 판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 20여종의 특약도 사라진다.
또한 일부 손보사들은 암 보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암보험 진단금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한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보험약관들도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상한도일이 지나면 이후 계속되는 입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일정 기간 후 다시 보험금을 받게 된다.
예컨대 뇌사자 등 장기입원 환자가 보상한도일이 120일, 보상제외기간이 180일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전에는 120일 동안만 보험금을 받고 끝났지만, 앞으로는 300일(120+180일)이 지난 다음부터 새로 입원한 것으로 보고 다시 120일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출산 관련 특약에 가입했어도 조산원에서 출산하면 그동안 보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보상한다.
단, 조산원에서 산후조리까지 받는다면 산후조리 비용은 제외된다. 이밖에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합리화 △변액보험의 펀드운용방식 합리화 △유니버설보험 부활청약요건 합리화 △연금전환특약 적용 시 보장개시 시기 명확화 등이 개선됐다.
한편 일부 특약 폐지와, 실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절판마케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