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은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어려울 경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P&A방식으로 9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달중에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8개 중 자체정상화 2~3곳을 제외하고 5~6곳은 빠르면 상반기 안에 이같은 방식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시 검사 및 전담검사역 등을 통해 부실우려 저축은행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재원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0.05%p 인상하고, 예금보험기금에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계정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예보에 예치된 금융권의 보험료를 공동계정을 두는 방식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출연금을 포함한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의 절충안으로 일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했다.
새로 적립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의 40~45%에 정부출연금을 더해 특별계정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제안대로라면 특별계정의 90%가량은 예금보험료로, 10%는 공기업 등을 포함한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이같은 절충안에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9일 밤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건전한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했으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한도 확대 및 접수창구를 다양화했다.
이밖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 및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8% 이하의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영공시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금감원․예보의 업무공조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부실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