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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 소외계층 지원 ‘공익형 디딤돌 펀드’ 출시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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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06 21:29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펀드 총 보수 할인
저렴한 보수 장기안정적 투자 ‘공익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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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 소외계층 지원 ‘공익형 디딤돌 펀드’ 출시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월 28일 업계최초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펀드보수를 할인 해주고 펀드투자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돌 펀드’를 출시했다.

‘디딤돌 펀드’는 현재 우리은행에서 판매 중인 “우리 프런티어 배당주안정채권 혼합형펀드 ” 에 총 보수를 낮춘 C-d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C-d 클래스의 총 보수는 총0.73% (판매 0.30%, 운용 0.39%, 신탁 0.04%)이다. 동일펀드 C클래스 기준 총 보수 1.34% (판매: 0.91%, 운용: 0.39%, 신탁: 0.04%) 와 비교할 경우 판매보수가 50%이상 인하된 것.

실제로 이 상품은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등 증권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의 성과를 소외계층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따뜻한 자본시장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노력” 의 일환으로 출시 된 공익형 상품이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상품은 자본시장의 성장혜택을 소외계층, 서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출시된 상품” 이라며 “협회와 업계가 관련 상품개발을 위해 약 3개월여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고 말했다.

디딤돌 펀드는 저소득자에게부여하는 혜택으로 인해 가입요건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가입대상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이다.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디딤돌 펀드인 우리프런티어 배당주안정 증권투자신탁 제1호 [채권혼합]는 신탁재산의 30%이하를 주로 △배당정책 일관성 및 배당수익률 높은 기업 △경기변동성이 적고 현금흐름 안정된 기업 등의 주식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90% 이하는 국공채, 통안채 등의 채권에 투자한다. 이 상품은 주가지수와 상관성이 적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본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배당주 펀드이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함으로써, 주가 하락 시 더 많은 주식을 편입할 수 있어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을 가속화 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국내펀드 유형별 평균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갈수록 배당형 펀드의 수익률은 국내 타 유형평균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품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한편 투자자가 투자와 기부를 병행하는 기부 참여 형과 상품 판매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직접 기부 형 펀드는 현재 여러 운용 사에서 출시된 바 있지만 보수할인 혜택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펀드 투자를 돕고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보수 할인형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자산운용 마케팅전략팀 심윤보 팀장은 이 상품과 관련해 “펀드 투자가 전 국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소외계층도 저렴한 보수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에 힘쓰며 따뜻한 자본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가입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1588-5000) 에서 가능하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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