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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업계 현안 반영되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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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06 21:14

법무부, 상법 보험편 특별위원회 신설
보험업계, 업계의견 수렴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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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계류중인 가운데 최근 법무부에서 관련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내 상법 보험편 개정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달 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세대 김성태닫기김성태광고보고 기사보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상설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의 위원 총 15명으로 손해보험과 인보험 소위원회로 구성되었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와 경희대 장경환 교수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법무부는 보험사기를 막고 음주 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이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가 약관 교부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 취소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보험청구권 소멸 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압류돼 유족들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50%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계류 중인 보험편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보험사기 규정 신설 △반사회성 행위에 대한 상해보험사 면책사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면책사유 강화 △둘 이상의 보험계약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신설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2008년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현재 지지부진하게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이나, 그 내용 이외에 필요한 현안들이 상설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상법 보험편 개정과 관련한 주제를 10개 정도 선정해 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관련조항 △음주무면허 면책조항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지속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요건의 정비 등의 현안을 전달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상설위원회의 취지는 상법 보험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설 정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보험업계의 현안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설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보험법을 전공하거나 보험업계의 현안을 경험한 인사가 많지 않아 보험업계의 현안이 법무부에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위원장인 김성태 교수는 한국보험학회의 16회 회장을 지냈고, 위원 중 2007년 보험법 개정특위 위원을 지낸 학계 인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법무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법조계 인사를 각각 1명씩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는 앞으로 이들을 통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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