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구식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은 지난달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의원 아홉명과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와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에 보험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 ‘보험사 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3항으로 바뀌는 현행 2항에서는 보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진료기록 외에 교통사고 관련 조사 기록도 포함시켜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했다. 이 내용은 벌칙조항인 제46조 1-1에서도 강조된다. 보험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관련 조사기록 연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것”이라며 “경찰 기록을 열람하지 않으면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다가 과실비용 산정도 어려워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상반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손보업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역시 관련법안 발의로 들뜬 모습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작년 3월 삼성화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유출했다고 방송으로 보도되었던 일이나, 보험심사팀이 사고 정보 불충분으로 제대로 보험금 산정을 하지 못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 발의가 보험업계에 분명 희소식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사고기록을 열람하는 등 보험사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은 알아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심성이 요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