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신설된 법규내용과 2010년 규정개정 후 심의제도 운영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광고의 규정 내용이 소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필수 안내사항을 정비하고, 보험업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통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된다.
우선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의 안내 추가부분은 신설되고, 주계약과 특약을 합산해 예시로 제시했던 보험료부분은 주계약과 특약별로 구분해 표기하게 함으로써 보험료와 관련된 혼동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고의적사고 등의 일반면책사항과 위험직종의 가입제한 사항 등은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광고심의제도 운영과 관련 규정은 개선된다. 수식어구나 광고문구 없이 단순하게 상품명 또는 브랜드명만 노출하는 광고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했고, 보험료 및 보장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광고물의 경우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이 생략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2009년 12월에 규정개정을 크게 하면서 강화해 운영하다가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이라며 “보험업법 반영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다시 개정된 부분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보험몰에서 상품광고 심사 중인 보험상품이 홍보영상과 함께 사이트 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해당 상품은 ‘협회 광고심의규정 준수를 위해 현재 상품광고 심사 중’이라며 상담신청을 위한 ARS번호를 안내했다.
또한 홈쇼핑 판매 영상 클립을 올려놓았고 이는 상품에 대한 설명위주로 약 한시간 남짓 진행된 판매 영상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영업행위와 광고행위는 틀리기 때문에 상품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상품광고 심의 중이라서 상품명만 올린 상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광고심의를 통과하기 전에 광고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심의필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에 관한 강화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