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의 퇴직연금 취급여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퇴법이 지난 21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했고,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사 교육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보험사들은 관련 교육 준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근퇴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5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퇴직연금시장에 영향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근로자와 사용인의 기업 퇴직연금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등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퇴직연금 우선변제 규정을 명확히 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말 48조원(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추정)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퇴법 개정안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사와 지점, 대리점에게 퇴직연금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4인 이하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체를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퇴직연금가입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27.4%정도이고, 특히 상용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7.3% 수준인 7만 3400여명에 불과해 퇴직연금시장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보험권이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만명 규모의 설계사 채널이 직접 움직이며 퇴직연금을 권하는 ‘발로 찾아가는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타 금융권이 긴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보험사들은 관련 교육 준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일부 대형보험사는 퇴직연금의 기본에 대한 교육만 간간히 하는 정도이고, 우선적으로는 퇴직연금을 다루는 팀에 일임하겠다는 모습이다.
한 대형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모든 설계사에게 자격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사들이 교육과 선발을 통해 협회에 등록해야 판매 권유 자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접펀드권유자격이나 우수설계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펀드판매나 교차판매 등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우려하고 있다. 설계사가 수수료가 높지 않은 펀드를 권유해서 실적을 올리기보다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퇴직연금 권유보다는 본업에 충실한 편이 설계사에게 이득이라는 해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신탁과 펀드도 권유할 수 있지만 관련 수수료가 적어 실제 판매 권유자격을 갖고 있는 설계사들은 자산컨설팅 등에만 이용할 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교육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퇴직연금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준비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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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