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을 찾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이 정부를 믿고 불안심리로 인한 예금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안에는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것.
금융위원회는 이미 전체 104곳 저축은행 가운데 영업정지된 곳과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을 투명하게 발표했으며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급불능 사태에 도달해 영업정지를 했을 뿐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ㆍ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의 10개 저축은행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는 정상적이며, 이번 사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예금자 및 저축은행 지원대책 등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후부터 지급하던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2주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1인당 1천500만원 한도안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 은행은 국민은행과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4곳이다.
가지급금 지급개시 이후 추가 자금수요에 대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통상 자금지원비율은 유효 담보권의 50~60%정도지만, 55~7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면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을 사들이기로 했다.
규모가 크고 고객이 많은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유동성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민을 위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의 지원폭을 8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의 연간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부산시내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햇살론 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올해 8월까지 보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