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년 보험업법은 개정 전보다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이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생명보험협회지에 기고한 ‘2010년 보험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와 평가’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도입 및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자의 허위광고나 과장광고의 금지 등이 소비자 보호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보험업법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해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대폭 확대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개전에 비해 특별계정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일반계정과 동일하게 규정해 전보다 개선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와 허용범위를 바꿔 개정전보다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보험업 허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적·물적 시설 유지요건을 완화해 보험업 진입규제를 완화했다는 분석이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 요건이 정비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모집조직 규제체계도 정비되었다”며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 등도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업법 내에 신설된 설명의무에 관한 조항이 상법의 조항과 유사한데다가, 그 조항이 보험사의 건전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신설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험광고에 유명연예인이 보험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점을 던졌다.
이 외에도 보험상품 자율개발과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사전감독체계의 중요성,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외이사제도 등 몇 가지 쟁점사항도 지적했다.
공제사업 감독일원화와 관련된 사항에서 유 교수는, “일반인 대상의 공제사업은 보험업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입자 보호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공제조합이 민영보험사와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업 사이에 적용법규가 다르다면 규제사각이나 규제차익을 야기함과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공제소비자의 보호와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보험산업과의 규제형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보험업법의 영역에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