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부동산PF 부실여파와 함께 지난해말부터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거론되면서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잠식돼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6개월간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만약 건전성과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저액 보호가 되며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전액 찾지 못하게 된다. 이에 예보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금액 중 1500만원을 잠정적으로 3월 2일부터 1개월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