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벤트의 특징은 스마트폰 지급 기준을 대폭 낮추고, 신규 고객에 대한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면제 기간도 1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스마트폰 행사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신청하고 해당 스마트폰을 통해 월 증권 매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월 할부금을 지원해준다. 월할부금뿐만 아니라 가입비, USIM칩비, 할부채권료를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매력이다.
아울러 금년 6월말까지 하나대투증권 또는 연계 은행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은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 동안 스마트폰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그 대상은 주식매매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수수료도 해당되며, 매매금액에 대한 상한없이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하나대투증권 뉴비즈니스본부장 서보완 상무는 “향후 스마트폰 증권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모바일 거래의 선도 증권사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스마트폰 할부금 지원 및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확대 실시한다”면서 “특히 신규 고객은 스마트폰 매매수수료를 1년간 면제받으면서 스마트폰도 지원받는 만큼 파격적인 혜택이다”라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