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체보험은 본인이 직접 설명받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개인보험과 달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가입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개인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계약정보가 조회된다”며, “직장 등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과 달리 일일이 개인동의를 받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단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단체명으로 돼있어, 피보험자들 개인의 명단을 받기는 하지만 신용정보제공 동의까지는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라 개인이 재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장부문이 겹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반대로 단체보험 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보상직원은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의 경우와 똑같이 협회의 보험금중복지급 방지시스템을 통해, 같은 보장의 실손의료보험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 보상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생보사들의 경우 20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반면, 손보업계는 30여 년 전 부터 판매해왔기 때문에 손보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금 중복지급 방지시스템을 이미 2003년 10월부터 가동했지만 사전 조회시스템은 2009년 10월에야 가동을 시작했고, 이 기간 동안 손보사 장기보험 매출은 2003년 10월말 4조9046억원에서 2009년 10월 12조968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받자 사전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했지만, 정작 가입자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을 보험계약은 조회가 되지 않는 결정적인 허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조회시스템 때문에 뭇매를 맞았는데, 실손의료보험 가입금액 3000만원이상 중복가입 가입자가 무려 41만명(2009년말 기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단위 : 억원)
(자료 : 보험개발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