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소 1~3일 매도가 지연되거나 아예 매도할 수 없는 기존의 대차거래시스템과 달리 빌려준 주식에 대해서도 실시간 매도가 가능한 점 때문에 고객은 대여수수료와 주가상승차익을 동시에노릴 수 있다. 즉 대차거래시스템에 실시간 매도기능을 도입, 공매도 참여가 쉽지않은 개인들도 주식하락을 대비한 투자수단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증자 및 배당시에도 대차거래 계약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수익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원활하게 대여주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첫 선을 보인 이 대차거래서비스는 최근 특허등록까지 마쳐 서비스의 우수성이 검증됐다.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현대증권은 향후 20년 동안 (2029년 11월 30일까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허등록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고객이 대여 신청한 주식을 풀(Pool)로 만들어 안정적인 수량 확보 및 대여를 가능케한 ‘리테일풀(Retail Pool)’ 구성이다.
이 기능에 따라 최소 2~3일 매도가 지연되거나 아예 매도할 수 없는 기존의 대차거래시스템과 달리 빌려준 주식에 대해서도 실시간 매도가 가능케 했다. 이 특허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대차거래약정만 맺으면, 주식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이 단지 주식 보유만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인섭 법인영업본부장은 “Stock+ 렌탈 서비스의 특허취득으로 개인투자자의 대차거래시장에서 업계 선도적 위치를 점했을 뿐 아니라 현대증권의 IT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향후 헤지펀드 및 Prime Brokerage서비스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차거래서비스 오픈으로 현대증권 고객의 경우 주식매매차익 외에도 주식대여수수료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차약정을 맺을 수 있는 종목은 코스피/코스닥 모든 종목이며,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3000억원의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Stock+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대증권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전국 영업점이나 홈페이지(www.youfirst.co.kr), HTS, ARS(1588-6611)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되고, 고객의 주식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대여수수료(최고 연 5%)가 매달 말 지급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