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관련사고의 생산자 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년새 33.7% 증가
손해보험사들의 PL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07회계연도(2007.4~2008.3) 863억원에서 2009년에는 1154억원으로 2년새 무려 33.7%나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3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이 246억원, LIG손보 146억원, 동부화재 135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삼성화재는 2007년 211억원에서 2009년 382억원으로 46.2%나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PL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 △소비자 권리 인정 판례의 증가 등이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신장되고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와 법원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인정하는 추세라 기업들의 PL보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조물책임법 개정시 수요 급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조업체들의 PL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소속 민주당 박선숙의원은, 제조물관련사고의 생산자 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피해자(원고,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생산자의 과실),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생산자가 제품의 무과실 혹은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인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돼있지만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 기술집약적 제조물의 경우에는 제품관련 정보가 거의 전무한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박선숙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2월 임시국회 개원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개원이 되면 둘째주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원, 보험업계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체들은 기업 경쟁력 저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단위 : 백만원)
*2010년 11월까지
**FY2007, 2008, 2009 실적은 (구)한화손보와 (구)제일화재 실적의 합계임
(자료 : 보험개발원, 각사)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