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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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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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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대상 중고부품의 확대와 중고부품 공급망 정비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비 절감과 상품선택권을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과 효용을 증대시키고, 자원재활용으로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해 현재 일부 손보사에서 관련상품을 판매중이다. 지난해 11월 현대해상이 차량수리비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하이카에코자동차보험’이 판매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부품 이용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 관계되나 정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도 포함하는 등 대상부품을 확대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로부터 안전 및 성능에 관한 품질인증을 부여받은 2개 부품인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를 중고부품 적용대상에 포함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적용 부품은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등 차량외관부품 총 14종에서 2개 부품 추가되어 16종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품질인증이 부여된 2개 외의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품질인증이 부여될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등 중고부품 활용을 꾸준히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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