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한라상조, 현대종합상조 등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관혼상제 의식이 복잡한 우리사회에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심화됨에 따라 상조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을 비롯한 농협, 신협, 일부 보험사 등이 추가로 상조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상조시장을 향한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농협의 경우 위탁형태의 ‘효드림 공제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직영방식의 상조상품 판매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로 최근 상조시장에서의 보험사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상품의 출시가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개진된 것. 현재 판매 중인 상조보험은 상조서비스의 직접적 제공 여부에 따라 단순제휴형과 현물지급형으로 구분된다. 단순제휴형은 보험사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상조지원금을 지급한 후 상조회사를 단순히 소개하는 형태이고, 현물지급형은 보험사가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단순제휴형 상조보험은 다수의 보험사에 의해 마케팅 차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사가 야기하는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장치가 없다”며 “반면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보험사가 상조서비스 제공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험사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을 판매하고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사망리스크, 미래가격변동 리스크,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사망리스크와 미래가격변동 리스크는 적정 요율산출을 통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 시 상조회사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웃소싱, 자회사, 직영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조보험은 한화손해보험의 ‘카네이션B&B상조보험’, 롯데손해보험의 ‘가족사랑 상조보험’,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웰엔딩보험Ⅱ’,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효보험’, 녹십자생명의 ‘웰엔딩효보험’ 등으로 전문상조보험이나 특약·서비스 형태로 추가된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