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용자산 400조원 돌파 눈앞
2010년 9월말기준 보험사의 운용자산은 총 370조원(생명보험사 295조원 손해보험사 75조) 수준에 달하고 있다. 2011회계연도 내에 운용자산 400조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자산운용수익률(운용자산이익률)은 통상 4~5%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FY2010에는 주식시장활황과 SOC(사회간접자본)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6%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RBC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11회계연도부터는 주식 등 수익증권투자에 제약을 받게 돼,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SOC 수주 물량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자산운용의 악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SOC는 국가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리스크가 적고 장기 채권보다 양호한 수익률이 담보돼 보험사들이 선호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로 꼽혀왔다. 기준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되겠지만, 최고 3.5%(현재 2.7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대체투자수단 발굴하라
이처럼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리츠(부동산투자 뮤추얼펀드),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들에서는 스트립채(채권의 원본과 이자부분을 분리한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스트립채는 특히 듀레이션 확대 효과가 있어 RBC제도와 관련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해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 만큼, 약관대출확대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SOC 물량 감소로 BTL(Build Transfer Lease) 부문의 위축이 예상되지만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 보험업법 개정 영향은 제한적
지난 1월 24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에 ‘신용위험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파생결합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채무보증금지의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이 크게 완화됐는데, 보험사 자산운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손보사 자산운용파트 관계자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고 위험도도 높게 잡혀있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