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은 서울 중구청을 대신해 서울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보험료 8만3120원을 내고 보험금 9508만원의 화재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민영보험사의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보 1호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수도권 변두리지역 아파트값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복구비용의 0.5% 수준이다.
지난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화재를 입어 중요 문화재들이 소실됐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있었다.
당시 낙산사는 대한화재(현재 롯데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 가입, 보험금 및 복구비용 5억여원을 지급받았지만 총 복구비용 300여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물론 방재시설의 확충 등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목조 문화재 화재 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보.보물 등 주요 목조문화재 461건 가운데 70%인 325건은 화재 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보와 보물의 경우 130건 가운데 92건(71%)이, 사적은 181건 중 103건(57%)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 중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꼽히는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 등도 포함됐다.
특히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 모두 150건 가운데 87%인 130건이 화재 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서울이 각각 100%와 88%로 높은 화재 보험 가입률을 보였지만 경북 지역의 경우 주요 목조 문화재의 화재 보험률은 125건 가운데 5%인 6건에 불과했다.
한편 문화재청이 경복궁·창덕궁 덕수궁·종묘·홍릉·광릉 등 26개 궁궐과 능을 대상으로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액은 400여억원, 연간 보험료는 4000여만원 수준이다. 건축물의 경우 문화적 가치와 복구비를 기준으로 삼아 보험가액을 산정하는데, 문화재별 보험가액은 경복궁 152억원, 창덕궁 91억원, 덕수궁 69억원 등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