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김헌수 교수와 상명대 김재현 교수가 손해보험협회지 1월호에 발표한 공동연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모럴해저드 요인은 크게 △보험가입자의 연성사기 용인 △보험금관련 서비스업계의 모럴해저드 △손보업계 매출지상주의 문제 △보험사기 적발당국의 한계 등으로 지적됐다.
◇ 만연된 연성사기부터 잡아야
최근 성인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험사기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보험연구원 송윤아 부연구위원, 2010)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사고 유발행위가 만연된 상태이고, 50% 이상이 편승치료와 허위진단서를 통한 손실액 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만연되어 있다.
연구에서 김헌수 교수는 “경성사기가 더 만연된 것은 흔하게 발생해서가 아니라 경성사기(고의·허위사고, 운전자바꿔치기 등)가 연성사기(과잉진료, 수리비 과다청구)에 비해 언론보도가 더 잦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의 보험금 수준을 결정하는 의료업계와 정비업계 등 보험금관련 서비스업계의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병·의원이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과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의 검증이 어려운 경추상해에서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소비로 인해 속칭 ‘나이롱환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손보업계 매출지상주의도 한몫해
보험사의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관행이 조사보다는 합의를 선호하는 쪽으로 굳어진 것도 모럴해저드를 양산한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보험사는 비용이나 이미지를 고려해 합의가 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보험사기 대응 노력을 외면한 채 연성사기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을 선의의 계약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은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적했다. 연구서에서는 “운전자보험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정액급부가 제공되는 입원일당특약은 영업차원에서는 매력적인 특약이지만 고의·허위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와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보험사간 계약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중복보상을 노리는 모럴해저드를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전문인력은 대부분 업계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자체 보험사기 조사인력의 양과 질이 매우 부족하고, 경직된 민원평가제도로 보험사의 정당한 보험조사업무가 위축된다고 발표했다. 김헌수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해이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개선안이 좀 더 엄격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