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이수현 변호사가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보험판매채널의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부문의 규제는 완화됐다. 이수현 변호사는 “과거 증권 판매에 적용되는 규제를 보험판매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역시 증권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무형의 상품인 만큼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강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 부문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믿고 규제를 풀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 보험업법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합성원칙 적용
이번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가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월소득과 월소득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유지기간, 피권유자가 다른 변액보험 상품 또는 집합투자증권 등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피권유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보험사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보험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일반보험계약자인 피권유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보험판매 권유시의 적합성의 원칙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시에 적용되는 적합성의 원칙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제외한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변액보험판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보험판매 권유시 설명의무
개정 보험업법은 또, 보험사 등의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판매 권유 시, 주계약 특약별 보험료와 보험금, 보장위험,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할 의무를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 측은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험판매 권유시의 설명의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시에 적용되는 설명의무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제외한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판매의 경우에만 적용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중복보험 체결 확인, 광고 규제 강화
또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할 경우 피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상법상으로는 중복보험인지 여부에 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사실상 쌍방에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권유시 피권유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각 보험사의 보험금 비례분담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인지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상품 광고시 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포함사항과 보험상품 광고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필수기재사항에 ‘계약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변액보험 관련 원금손실가능성’, ‘보험사 및 보험상품 명칭’, ‘주요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금 예시’ 등을 규정했다. 또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해 제한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지급사유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단순합산해 지급될 보험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모집자격 없는 홈쇼핑 방송의 쇼호스트에 의한 보험광고행위’ 등은 금지사항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신용연계채권 거래 허용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보험업법 등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법 시행령은 보험사에 ‘신용위험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파생결합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채무보증금지의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각종 신용연계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보험사 자산운용 부문의 규제가 완화됐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