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될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은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탁해 놓은 지급준비예탁금(2010년 12말 현재 3조1000억원) 중 상당액을 저축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저축은행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가 개별저축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최고한도를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등이다.
이번 조치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행할 계획이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저축은행의 지급능력이 크게 증가됨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