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은 인원은 2008년 1만746건에서 2009년 1만787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보상금액은 2008년 581억3400만원에서 573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 1~9월 보상인원과 보상금액은 각각 6802명, 337억6200만원으로 집계되어 2010년 보상분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2009년은 중상보다 경상청구가 많아 보상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망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원을 보상해준다. 보장사업대상 피해를 당하면 경찰서에 신고 후 병원 치료를 받고 보상금 청구서류를 준비해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데 국내 손해보험사는 모두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사고접수를 받고 있다.
이 보장사업은 자동차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등의 일정금액(100분의 1)을 보험사업자등이 매월 분담금관리자인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 운영되어 왔다. 때문에 보장사업금액이 줄어들수록 보험사의 부담금이 줄어들고,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는 허위뺑소니사고를 적발한 손보사 보상직원을 선발해 매년 정부보장사업 우수 보상센터 및 우수 보상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왔다.
보장사업금액은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뺑소니 파파라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해당 사고자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일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을 공시해 무보험·뺑소니사고 확인방법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관할경찰서에서만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변제책임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
게다가 올해부터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분을 위해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뺑소니와 무보험차량 사고가 감소하면 보장사업금액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보장사업 보상인원 및 보상금액 〉
(단위 : 명, 백만원)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