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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험사기 잡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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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12 20:46

서류위조 쉬운 중국·동남아에서 빈발
정보공유 늘리고, 취약분야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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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김모씨는 국내에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월 1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며 5개 보험에 가입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요녕성 대련시 인근의 여객선에서 실종을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종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만, 어선을 타고 국내로 밀입국해 부산 등지의 여관·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2월 박모씨는 3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중국 산동성에서 사망해 화장한 것처럼 조작한 후 보험수익자인 박모씨의 누나를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는 해당 중국 병원에 없었고, 사망진단서·화장확인서 등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외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007회계연도(2007.4~ 2008.3) 357억원(2만5216건)에서, △2008년 612억원(4만2836건) △2009년 624억원(4만5086건) △2010년 3분기누적 486억원(3만60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여행 관련 보험금(43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3억원(116명)이었다. 2007년 10건(2억5200만원)에서 2008년 26건(12억1200만원), 2009년 66건(13억7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허위사망이 의심되는 7건(보험금 41억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중이다. 보험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류위조가 비교적 쉬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였다. 사기유형은 허위사망, 실종, 고의 신체장해 유발, 병원진단서 위조, 해외여행중 휴대품 허위도난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에서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관 금감원 생명보험조사팀장은 “앞으로 해외 고액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를 보험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해외에서 사망 후 화장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해외 현지조사시 언어, 의료체계 차이 등의 조사여건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해외 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외사과) 등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조사출장 등으로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외 보험사기 적발 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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