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제조원가에 이어 제조 기술까지 공개하라는 격이라며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보험사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가입시 적용되는 인수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보험소비자들이 인수기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수조건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특히 공시한 인수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소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로 하여금 최소한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인수기준을 공시해 합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을 보호코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영 보험사에게 언더라이팅의 ABC를, 내부운영지침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에 이어 인수지침까지 공개되면 보험사의 모든 부분이 공개되는 셈”이라며, “게다가 의무보험뿐만 아니라 임의보험까지 싸잡아서 인수지침을 밝히라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험사간 차별성에 제한을 둬, 결국 획일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민영회사의 영업방침에 대해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고, 특히 제대로 통제하기도 쉽지 않아 ‘범법보험사’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현재 의무보험의 경우 3개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면, 손보사들이 공동보험 형식으로 인수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민영보험사로서 공적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어서, 향후 법안 개정작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