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예정이율+α)으로 통일하고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등 금리체계를 개선했다. 제도개선후 회사별 평균 약관대출금리는 0.1%~4% 정도 인하되었고, 19%~20% 수준이었던 연체이자율 부과도 폐지되었다.
기존에는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이 통일되어 금리수준의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그 방식도 다양해 일괄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이번 약관대출 이자율 비교공시시스템 도입으로 약관대출 이자율이 한 곳에 공시되어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비교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약관대출 이용자가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현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약관대출의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에 약관대출 금리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