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로이즈(Lloyd’s)를 비롯한 해외 주요 재보험시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재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보험시장에서는 전쟁요율(War Rate, 전쟁위험에 따른 가산 보험요율) 산정에 대한 재보험사의 요구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로, 해외의 모든 재보험사들이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 재보험사들이 볼 때 한반도의 안보적 위험 정도가,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뮌헨리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반도에 대한 전쟁요율 적용 등의 논의는 없다”며, “앞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정도의 경색국면이라면 내년 4월에 예정된 특약재보험 갱신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리 관계자도 “한반도 안보의 위험수준이 전쟁위험을 논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에서 전쟁은 절대적 면책이지만 특약으로는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이 분쟁지역을 지나거나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대부분 ‘전쟁위험특약’에 추가로 가입한다.
특히 국가간 분쟁이 있는 지역에 나가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이나, 분쟁 지역을 지나는 상선의 경우 반드시 특약에 가입한다. 재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위험 지역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영국 런던 로이즈 시장의 워 코미티(War Committee)에서 결정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전쟁위험을 적용한 전쟁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요율의 주기적인 조정·변경도 영국의 로이즈에서 판단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