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신한지주 최고경영진 2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회장 1인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장 선임여부를 포함한 추가적인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신임 대표이사가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임CEO 선임절차와 관련해서는 Search firm(써치펌)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후보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신임 CEO의 자격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선정기준에 있어 전문성, 도덕성 및 신한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내년 1월중 개최예정인 5차 및 6차 회의에서 이번에 합의된 최고경영진 운영체계 토대 위에 이상 논의되었던 신임CEO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와 관련된 세부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 인선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